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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사오정버섯 2007. 10. 26. 22:19

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 14종 추가 지정

 

 

다람쥐 잡으면 안 돼요.”
서울시는 다람쥐, 쇠딱따구리, 고란초 등 14 종의 동ㆍ식물을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추가 지정해 25일자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이러한 동식물을 잡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보호종이 된 동ㆍ식물은 포유류인 다람쥐와 양서 파충류인 꼬리치레도롱뇽, 쇠딱따구리ㆍ큰오색딱따구리ㆍ청딱따구리ㆍ개개비ㆍ청호반새 등 조류 5 종, 나비잠자리ㆍ산제비나비ㆍ물자라ㆍ검정물방개 등 곤충류 4 종, 고란초ㆍ통발ㆍ긴병꽃풀 등 식물 3 종 등 모두 14 종이다. 이로써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은 지난 2000년에 지정된 노루, 오소리, 두꺼비 등 35 종과 합쳐 모두 49 종으로 늘어났다. 정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