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되 쓰면 새달부터 과태료 , 개정 계량법 시행
평이나 돈 같은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계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평은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공식 단위로 정착된 터라,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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