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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환급 신청방법안내[한국소비자원]

사오정버섯 2012. 3. 19. 20:55

 

이번에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것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시중은행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외의 것은 아닙니다. 주택만 해당하니 이점 기억하고 환급신청을 해야겠구요.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건만  해당됩니다.

본 접수는 3월23일까지만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편이나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구제 접수대상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단, 상가, 토지, 건물 등 주택외의 부동산은 대상이 아님.


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방법  
가. 우편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
○ 주소 :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피해구제신청시 증빙(제출)자료
   ①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②대출거래약정서 사본, ③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④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 상기 제출자료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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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상담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상담신청-인터넷상담-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 증빙자료(우편접수방법 참조)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다. 전화 상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누른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
→ 전화상담원과 연결됨 (※전화상담원이 피해구제절차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