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것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시중은행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외의 것은 아닙니다. 주택만 해당하니 이점 기억하고 환급신청을 해야겠구요.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건만 해당됩니다.
본 접수는 3월23일까지만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편이나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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