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수정중~2009.07.23일 수정
(흐르는 곡이 바로 TURNING임-참고-구매하였음)
turning - suzanne ciani(바로 이곡입니다)
저작권위반 고소된음악 - turning - suzanne ciani곡 지우세요
그림,만화,풍경,경치사진도 본인것이 아니면 지우세요
이곡말고 국내,국외 할것없이 지금도 고소중입니다
저작권에 안걸리는곡은 몇개없어요~다음 저작권음악 검색기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올려야합니다
오늘부터 본격가동되는 저작권 시행 예시입니다(09년7/23일)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만들지 않은 편지지도 해당된다는 것이며
남이 찍은 사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유명작가 사진이아니라도)
이번시행되는 저작권단속은 여름방학동안 학생을 동원해 필터링을 한다고하니 더욱 조심하시기바랍니다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는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대폭 강화되어
위반시에는 "1건당 백만원씩 벌금"이 부과되며
이의 적발을 위한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음악/사진/그림/동영상/영화 등)중
제3자에게 노출이 예상되시는 자료는 모두 지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메일(자료)도, 가능하시면 보시는 즉시 지우시고
제3자에게는 전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런 사실들을 주변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23일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포털 등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행 전부터 논란이 예고됐다. Q1) UCC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사진, 기사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서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A1) 음악파일이나 사진, 기사 등은 모두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 복사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는 저작권법 개정 전에도 불법이었으나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이다. Q2) 상업적인 목적 없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2)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어도 온라인상에 게시가 되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가수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는 무단 전송행위에 해당한다. Q3) 신문기사는 소설이나 시와 같은 창작물도 아닌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A3) 신문기사 역시 기자의 주관적인 창작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문을 게재할 수 없으며 원문 기사로의 링크는 허용된다. Q4) 출처를 밝힌 음악파일이나 사진, 기사들을 복제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침해인가? A4)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동의 없는 복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단순히 출처를 밝힌 것이 그 저작물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ocense)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된다. Q5) 저작권 침해 시 형사 처벌의 수위는? A5)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6) 저작권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을 받는가? A6)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곧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도 사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은 사라지게 된다. Q7) 불법복제물을 이용해 법무법인의 고소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A7) 불법복제물 업로드는 불법행위가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 저작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액수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다른 곳에 라이센스 줬을 때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 0015)의 안내를 우선 받는 것이 좋다. |
아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오른쪽 제일 밑쪽에보시면 저작권보호알짜정보란에국내는 두번째, 국외는 세번째에 저작권 확인할수있게 바로가기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가셔서 작품명란에 제목을 쓰고 검색해서 나오는것은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는뜻입니다
블로그 친구님들 혹시 이 음악을 올리신분 긴급히 지워주세요
현재 고소가 가장 많은곡입니다~꼭 지우시고 저작권위반을 하지 말아 주세요
돈주고 사더라도 블로그 올리면 위법입니다-공유하여 들릴때임
(단 다음샵에서 구매하여 본인블로그에 올리면 상관없읍니다)
-수정-다음샵에서 산것은 본인블로그에 올려도 됩니다
다른분이 스크랩해도 안나오도록 하였기에 상관없읍니다
부디 친구님들은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곡으로 조서받고 왔읍니다
현재 무작위 고소가 많아 조서 받은사람은 보류중입니다
애들은 교육하는쪽으로해서 유예방침을 할것 같구
어른들도 벌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압니다(2009.03.02)
아래 꽃사진밑으로 더많은 참고자료가 있읍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악은 접고 꽃하고 경치를 찍어 올리고자합니다
아래는 사오정이 찍은 브라질 아부틸론입니다
아래글은 저와같은내용 같은곳이기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긴글입니다
이번에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서를 쓰게된 경위부터 일러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진 'Suzanne Ciani'란 가수의 Turning 이란 곡이 고소가 되어있더군요 고소인은 '스타서치 미디어'라는 미국의 음반제작 유통회사입니다.
스타서치 미디어가 경기도의 'ㄱ ㅁ ㄴ' 법무법인에 의뢰 하여 현재 자사의 저작음원및 제작유통되는 음반까지 모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어 캡쳐된 날은 7월 11일이더군요 7월에 적발된것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스타서치 미디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이나 헤미메탈 뉴에이지, 클래식까지 그 음악가들의 음원만 약 100만개 이상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원 저작권은 다른 회사일지라도 제작유통권한이 있으면 고소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Suzanne Ciani'란 가수의 음원 저작권은 '현재 '후지퍼시픽 코리아' 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작유통권한은 '스타서치 미디어'이구요..
'후지퍼시픽 코리아'측은 그 가수에 대한 저적권 위반으로 네티즌들을 고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스타서치 미디어에서 고소가 들어갔다면 자신들도
이렇다 할 권한이 없기에 잘 마무리 하시라는 말밖에.....................
경찰서 고소장을 보니 제 블로그의 'Suzanne Ciani'의 포스팅에서 음원을 여러사람이 다운받을 수있게 해놓았다는 증거를 캡쳐해서 프린터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것이죠.. 블로그에 음원파일이고 사진이고 내것이 아니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 되는것입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를 당한 사람들의 사유는 음원파일 공유 ,영화 다운로드및 업로드, 사진, 인터넷 소설공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애니메이션공유,이런식으로
초중고생부터 주부 ,직장인,소일거리 취미로 즐기시는 나이 지긋하신분들까지 무차별로 고소가되어 경찰서로 출두하여 합의혹은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로그에 올려진 노래가사도 엄연히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작사가가 고소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출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십년 지난 클래식이나 올드팝도 예외 없답니다 제작유통(마스터링 라이센스)권한을 가진이가 저작권법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경찰에 출두하여 경위를 알아보구 나서 'ㄱㅁㄴ'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물어봤는데 첨에 100만원씩 일괄로 받았는데, 과하다 싶어 70만원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더 깍을수 있냐고 했더니 담당변호사와 협의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위반을 햇지만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이게 과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가? 합의금이 목적인가?
현재 제일 많이 걸려들어간 층이 주로 중고생들입니다 지난해엔 이런 사건으로 고소된 어느 초등생인지 중학생인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고 겁에 질린 나머지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고민 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안주면 벌금이나 재판을 받는다는 둥 5년이상 기록에 남아 중요직의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릴 해가지고 부모들이 무작정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 겁을 줘가지고 합의로 이끌어내려는 수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벌금 문다고 사회적으로 제약받는일 절대 없습니다 또한 기록이 남지만 절대 아무도 열람할수도 없으며 5년후에 삭제가 됩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무차별적으로 단속과 고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 숫자는 서울에만 10여개 이상이며 지방의 법무법인도 가릴것 없이 전국적으로 저작권 고소가 이루어지며 각 경찰서 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를 담당한 형사도 자신에게만 현재 200건이 들어온 상태이며 하루종일 저작권 문제로 조서를 써대니 경찰로서도 중대한 범인들을 잡으로 다녀야 할 판국에
이런일로 업무가 가중되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냥 합의 하지 않기로 하고 진술조서를 썼습니다. 위반한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을 했구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가 될것입니다..
제가 지은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무법인과의 합의는 절대 내키지 않앗습니다.
그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애를 쓰는게 아닌듯한 인상이고 합의금을 유도해 내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후로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것이고 네이버 탈퇴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측에서 위반을 한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면 네이버측은 그냥 다 내어 주나봅니다.. 그런일로 항의 한 네티즌도 있습니다 네이버측의 답변은 형식적인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답변뿐이랍니다..
참고로 http://blog.naver.com/kato0903 이 블로그는 스타서치 미디어의 블로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듯 합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보유한 음원이나 제작유통의 음반들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모두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자사가 보유한 곡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곡이 고소가 된 상태이지만 어느 법무법인에서 또 다른 곡을 고소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진 음원들 다수가 걸린 네티즌들도 많습니다...고소인이 다르다면 건별로 처리가 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엄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주 11월 7일 KBS'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고소로 다수의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위반에 관한 내용을
보도 할것입니다. 취재가 진행되어 오는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아왔는데 다음주에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제 블로그에 올려진 모든 음원 포스팅은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지껏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어쩔수 없이 삭제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입니다. 이웃들과 불특정 다수의 따뜻한 자취들이 없어지니 그보다 더 아쉬운게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찾아주신 많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주소에 더많은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올라옵니다
지금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사건 진행중인 네티즌들이 많을 것 같아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2008. 1. 12 >
http://www.ytn.co.kr/_ln/0103_200901160632238072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즉심 청구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법인들은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대행해왔습니다.
풍문에는 알바생들이 고용되어 인터넷을 뒤져 저작권자 측에게 저작권침해 블로그, 까페 등을 제보하고 이를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증가해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이렇게 촉발된 고소 사건들은 저작권법위반의 해당 조항이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 취하 합의금 장사로 변질되었습니다.
몇몇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사건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균일가... 학생 얼마, 성인 얼마 하는 식으로 합의금 가액이 평준화될 정도였습니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한 경찰서가 경범죄에 적용하는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해 주목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노래 한 곡을 블로그에 불법 다운로드했다 고소당한 18살 김 모 양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 내부에서도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사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대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즉결심판에 의할 경우 선고가능한 벌금액의 상한이 20만원이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정도와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에 고액 합의금을 주는 대신 합당한 금액의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즉결심판에서 대전지법에서는 벌금 5만원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음악 한두 곡을 블로그에 올려두거나 심지어는 스크랩한 것만으로 80~12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척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만화 또는 무협지 판타지소설 저작자들의 경우 고소를 통해 저작물 판매 인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불법에 비해 과도한 결과를 낳았고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집행이 오용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경찰서에서 취한 적용이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적용한 예가 없으므로 저작권에 관련하여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카페 블로그와 플레닛을 우선적으로 검열하고 있는데 아이렌 카라, 카펜터스, 산타 에스메랄다 turning - suzanne ciani노래는 절대 올려서는 안됩니다 .벌금 물어야 합니다
사오정도 위와 같은내용하고 똑같아요~합의금150만원차이뿐 - 오눌 경찰서가서 사실을 인정하고 조서받았읍니다
모두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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