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노선 항공편에 대해 기내 액체류 반입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사진은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모습. (서울=연합뉴스)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와 포장 사례
'웃으며 살어요 > 알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형수술했지?" 성인여성 절반이상 움찔 (0) | 2007.02.22 |
---|---|
생활 속의 금은동 (0) | 2007.02.19 |
"돼지고기는 ‘찬 음식’ (0) | 2007.02.19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0) | 2007.02.19 |
확 바뀌는 2007년 車 보험료 (0) | 2007.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