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살어요/알면 좋은 상식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사오정버섯 2007. 2. 16. 18:03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밑줄 친 주소 더블 클릭하세요!)
 
교통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반드시 회원 가입을하시고 난후
초기화면 오른쪽중간에 검사예약코너
유효기간 조회를 클릭후 본인 차량번호를
(예:울산31러4500)넣고 옆에 검색을 누르면
검사기간을 알수있답니다---참 편리해요
 
 

3월15일 바뀐 내용입니다.

<정기검사>

개정 2006년 3월 15일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환경검사>

아래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TOP

대기환경규제지역
지 역 대 상 시·군·구 시 행 일 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 부터 시행

부산광역시

전지역 (기장군 제외)

2005. 7. 1 부터 시행

대구광역시

전지역 (달성군 제외)

2004. 7. 1 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 1 부터 시행

경 기 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2003. 4. 1 부터 시행

경상남도

김해시 (읍·면 제외)

미정

전라남도

광양·순천·여수시 (읍·면 제외)

미정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 역 대 상 시·군·구 시행시기(예정)

광 역 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년 이후

기타 도시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용인시 : 2006년 이후
기   타 : 2008년 이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정밀검사 추가시행지역)
지 역 대 상 시·군·구 시행시기

인천광역시 (2개군)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2006. 1. 1

경기도 (9개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2006. 1. 1

 
 대상자동차                                                                                                   TOP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이후

비사업용

승용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수도권 대기 관리권
- 대상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관이 지난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구 분 보증기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차 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33,000원

19,800원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환경부예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출처 :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8080/main/ma_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