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바뀐 내용입니다.
<정기검사>
개정 200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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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환경검사>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 행 일 자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2. 5. 20 부터 시행 |
부산광역시 |
전지역 (기장군 제외) |
2005. 7. 1 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 |
전지역 (달성군 제외) |
2004. 7. 1 부터 시행 |
인천광역시 |
전지역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 3. 1 부터 시행 |
경 기 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군포시, |
2003. 4. 1 부터 시행 |
경상남도 |
김해시 (읍·면 제외) |
미정 |
전라남도 |
광양·순천·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예정) |
광 역 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2006년 이후 |
기타 도시 |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용인시 : 2006년 이후 |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 |
인천광역시 (2개군)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
2006. 1. 1 |
경기도 (9개시)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
2006. 1. 1 |
구 분 | 2005년까지 | 2006년 이후 | |
비사업용 |
승용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 경과된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
사 업 용 |
승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구 분 | 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차 종 | 검사주기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
사업용 |
1년 | ||
승합, 화물 및 |
비사업용 |
1년 | |
사업용 |
1년 |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33,000원 |
19,800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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